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
o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제2조-제5조),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심의회 및 노화과학기술연구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조-제12조), 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제14조), 임상시험 및 실험지침(제15조 및 제16조) 등임.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화과학기술연구 (이하 ‘노화연구“라 한다)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노화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노화연구”라 함은 노화의 기전 규명을 위한 생물의학적 연구, 건강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생의학적 연구, 노화과정에 따른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초적 기전연구, 고령에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와 정신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기능적 장수연구, 이에 관련된 정보 문화 교육에 필요한 학문적 분야와 기술적 분야를 모두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노화연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정부 등의 책무)
(1) 정부는 노화연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노화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화연구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노화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노화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 조정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화연구촉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화연구촉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화연구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노화연구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대방안 및 추진계획
3. 교육. 과학기술, 농림, 보건복지. 산업자원, 정보통신, 환경, 해양수산 등 각 분야의 노화연구에 관한 계획
4. 노화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5. 노화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계획
6. 기타 노화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제6조(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 시행계획의 수립)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심의회)
(1) 노화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하에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노화연구관련 예산의 확대 및 중장기 투자 방안에 관한 사항
3. 노화연구 분야 인력개발 및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노화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5. 기타 노화연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에 종사하는 노화연구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5) 위촉위원은 학계 6인, 연구기관 3인, 산업계 2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노화과학기술연구 실무추진위원회)
(1)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및 심의회
에서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하에 노화과학기술연구 실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추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에 종사하는 노화연구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노화연구 투자의 확대)
(1) 정부는 제5조 제3항 제2호의 투자재원의 확대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화연구 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노화연구투자확대계획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 및 기술협력) 정부는 노화연구 및 그 기술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정부는 노화연구 및 그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산업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노화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정보의 모집과 보급) 정부는 노화연구에 관한 정보를 모집하여 이를 관련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노화연구추진시책 강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화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한다.
1. 교육부장관 : 노화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노화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2. 과학기술부장관 : 노화연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노화 관련 원천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노화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3. 농림부장관 : 농림기술 개발과 관련되는 노화과학 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4. 산업자원부장관 : 노화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5. 정보통신부장관 : 노화연구 결과의 정보, 통신 등 분야에의 응용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6.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 의료 등에 관련되는 노화과학 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7. 환경부장관 : 환경 연구와 관련되는 보건. 의료 등에 관련되는 노화과학 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8.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 수산연구 등에 관련되는 노화과학 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제15조(임상 및 검정)
(1) 정부는 노화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2)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 시행 등)
(1) 정부는 노화연구 및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노화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 발생의 사전 방지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7조(연구기관의 설립)
(1) 노화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노화분야에서의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노화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은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